발달센터서 영어수업?… 사교육비로 새는 실손보험
작년 보험 지급액 1817억… 4년새 4배로 폭증
처방땐 실손 청구돼 부담액 줄어
진료후 센터 연계해 ‘과잉 치료’
학원처럼 시간표 짜 진행하기도
발달센터 5곳 중 4곳 불법 추정

발달지연 치료를 받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발달지연 아동이 늘어나는 것은 조기 발견 등의 요인도 있지만, 실손보험 대상인 발달지연 치료를 돈벌이 차원으로 접근하는 ‘사무장 병원’(의사는 고용했지만 실제 의료 행위는 비의료인이 하는 형태의 병원)들의 과잉치료 부추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가 지난해 발달지연 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 보험금은 18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434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4배 이상 불어났다. 치료 항목별 보험금 지급 규모로도 도수치료와 주사제, 척추시술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발달지연 진료를 받은 0~9세 아동은 2019년 6만3677명에서 2022년 11만500명으로 1.7배 늘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증가한 것과 함께, 병원들이 부모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발달 치료를 불필요하게 받도록 하는 행위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발달치료 과잉을 유도하는 병원 부설 발달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일반 사설센터에서 발달치료를 받으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병원 부설센터는 의사가 소위 ‘R코드’(R62·R47코드) 처방을 내리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조사 결과, 발달 상태가 정상인데도 언어·놀이·미술치료 등을 실시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영어나 수영교육 등을 발달치료로 포장하거나, 마치 학원처럼 시간표에 맞춰 미술·체육수업 등을 진행하는 황당한 사례도 많다. 병원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병원 사업’으로 접근하는 컨설팅 업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5곳 중 4곳이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기관으로 추정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달지연을 비즈니스로 보는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면서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발달지연 비전문 과목 병원 부설센터가 급증하고 있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발달지연 아동과 가족들”이라고 말했다.
발달지연 치료를 받는 아동이 주로 가입된 실손 보험 3·4세대 상품은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해 20~30%의 자기부담이 발생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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