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물가연동’ 공약 뜨는데… 도입 땐 5년간 30조 세수 증발

박수진 기자 2025. 5. 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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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면 과세표준 구간 등을 조정해 실질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6·3 대통령 선거 바람을 타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이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서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인데, 가뜩이나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연동제에 따른 감세로 5년간 3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증발할 거란 추산마저 있어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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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표심잡기… 대책은 캄캄
국힘, 종소세 부담 완화 약속
민주당은 근소세에 적용 추진
전문가 “면세자 비율 낮추고
실효세율부터 정상화 시켜야“

물가가 오르면 과세표준 구간 등을 조정해 실질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6·3 대통령 선거 바람을 타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이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서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인데, 가뜩이나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연동제에 따른 감세로 5년간 3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증발할 거란 추산마저 있어 우려가 크다.

13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공약의 하나로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물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공식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일찌감치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밀고 있다.

물가연동제는 말 그대로 물가 변동에 맞춰 과표·세율·공제제도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현행 1400만 원 이하에서 물가 인상 폭에 맞춰 1500만 원 이하로 높이는 식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생계비지수’를 산출한 뒤 소득세 과표와 공제액을 매년 조정한다.

양당이 경쟁적으로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소득세 감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난해 법인세(62조5000억 원)에 육박할 만큼 가파르게 증가한 근로소득세(61조 원) 논란 여파가 컸다. 당장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에만 의존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정치권은 사실상 세금 깎아주는 효과가 있는 물가연동제 카드를 내밀며 중산층 유권자 공략에 나섰다.

문제는 열악한 나라 곳간 상황이다. 지난해 ‘소득세 과세 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28년 5년간 근로소득세가 30조3000억 원, 종합소득세가 31조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만큼 일단 약 34%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부터 줄이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등 소득세 체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에 6% 같은 한 자릿수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고, 세수 내 비중을 따져도 우리나라의 소득세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물가연동제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일단 공제정비·세율체계 개편으로 소득세를 정상화한 뒤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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