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R&D 관리규정 개정...자본전액잠식 기업 참여 제한 완화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R&D 관리 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고,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올해 ICT R&D 규모는 AI 분야 추경을 포함해 약 1조3천506억원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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