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 뛰어든 중년 여성, 12살 운전자 '경찰 신고'

김혜선 2025. 5. 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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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서 사고
중년 여성 보행자 '전치 8주' 진단
한문철 "자전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전거 도로에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다쳤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지난달 20일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진=한문철TV 갈무리)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무단횡단 나와버리는 아줌마’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지난달 20일 오후 6시 40분쯤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도로를 횡단하려다 마주 오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자전거 운전자는 A군(12)으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다가 여성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횡단하자 여성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쳤다. 이 사고로 A군과 보행자는 모두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달 20일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진=한문철TV 갈무리)
제보자에 따르면, A군은 팔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고, 뇌진탕으로 인한 어지럼증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여성 보행자는 팔목과 팔꿈치 골절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이 나왔다.

제보자는 “(사고 다음 날인) 21일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에서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한 방송 투표에서는 50명의 누리꾼이 투표를 하고 ‘보행자가 더 잘못’에 15명(30%), ‘보행자가 100% 잘못’에 35명(70%) 항목에 표를 던졌다. ‘자전거가 더 잘못’에 투표한 사람은 없었다. 한 변호사 역시 “자전거(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기준을 보행자가 도로로 나왔을 때로 하면 (자전거가) 못 피할 것 같고, 보행자가 도로로 나오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잘못이 일부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제보자가 문의한 ‘가정법원 송치’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신경쓰지 마라”고 조언했다. 그는 “설령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부모님이 교육 잘하세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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