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 전 양부모 신청절차·범죄경력 확인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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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이 구체화 된다.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할 경우 입양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을 구체화했다.
특히, 현행 입양특례법령과 달리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를 초과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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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디지털타임스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dt/20250513120521327sqmb.jpg)
앞으로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이 구체화 된다.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할 경우 입양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 전 보호 중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와 양육 환경 등을 매 분기 점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을 구체화했다.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조사 방법도 새로 규정됐다. 특히, 현행 입양특례법령과 달리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를 초과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또한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중에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와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기관에 대한 시설과 인력 기준도 마련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 절차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의 협조를 받아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아동 중심의 입양 절차가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외국과의 협정 시 포함할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또한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한 사후서비스 항목도 구체화했다. 법령에 규정된 사업 외에도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모국 문화체험 기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지원,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홍보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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