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옛 검찰 동료 뇌물 사건 최종 무죄

오연서 기자 2025. 5. 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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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022년 1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친분이 있던 옛 검찰 동료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일하던 때 옛 검찰 동료 박아무개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편의를 봐주고 이후 1000만원의 뇌물과 총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2심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돈을 뇌물로 보기 어렵고,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 편의를 봐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받은 1000만원을 2017년 7월 반환했고, 앞서 둘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해당 금액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2016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총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지만, ‘수사상 편의 제공’이라는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어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 수수 시점에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돼) 있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관한 직접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수처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와 경찰의 재수사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20년 공수처가 출범하고 고위공직자를 처음 기소한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단장으로 근무했고, 그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을 맡았다. 사건을 맡고 석 달 만인 2016년 1월 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7년 4월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경찰은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동창으로 스폰서 역할을 한 김씨의 고발을 접수한 뒤 재수사에 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공수처는 2022년 3월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기소됐고,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의 형이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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