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4200여건…4년 만에 감소
"2023년 서이초 사건 후, 교권 보호 법·제도 강화 영향"
교육활동 침해 주요 유형…학생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보호자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부당 간섭'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출석정지, 교내봉사,사회봉사 順
'학교민원 처리계획' 하반기까지 마련…'특이민원 대응'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개최 건수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2023년에 비해 지난해 개최 건수가 증가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4234건으로 하락했다.
이는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가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및 침해학생과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되고 있다.

학교급별 침해현황 보면 중학교는 2023년 3108건(학생 2982건·보호자 등 126건)에서 지난해 2503건(2350건·153건),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1272건(215건·57건)에서 942건(880건·62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유치원은 5건(1건·4건)에서 23건(0건·23건), 초등학교는 583건(427·156건)에서 704건(493·11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교보위 개최 4234건 중 92.7%(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육활동침해 인정 건수는 지난해 처음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 주요 유형…학생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보호자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부당 간섭'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가 가장 많았고, 이어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등의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어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침해 중 가장 높은 비중(2021년 57.3%, 2022년 1학기 56.6%, 2학기 57.1%)을 차지했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은 2023년 44.8%, 지난해 26%으로 계속 줄어든 반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은 2023년 24.1%에서 지난해 32.4%로 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에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출석정지, 교내봉사,사회봉사 順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보호조치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했는데, 지난 2023년 9월 제도 도입 후 지난 2월 말까지 약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69.3%(738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438건 중 95.2%(41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크게 줄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지난달 공포돼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민원 처리계획' 하반기까지 마련…'특이민원 대응'
이는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등의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학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이민원은 교직원의 직무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 요구, 지속적·반복적인 유사 민원, 보복성 민원 등이다. 구체적 특이민원 사례로는 우유 급식 시 따뜻한 우유 제공 등 직무 외 사항, 성적·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등 위법한 사항 요구,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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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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