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만 있다면' 황혼에도 아이 입양 가능…60세 나이 차 상한 폐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무더위가 계속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아이들이 바닥분수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4.08.15. /사진=배훈식](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moneytoday/20250513133327198afmj.jpg)
입양 아동 보호, 양부모 심의, 입양 후 적응지원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를 위한 하위법령이 완비됐다. 더불어 양자와의 나이 차이(60세) 규정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입양특례법'시행령 전부개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에 이어 관련 시행규칙을 제·개정해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14일에 공포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변화하는 입양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의 협조를 받아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매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의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경력도 구체화했다. 특히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양국 중앙당국의 승인하에 해당 입양의 진행을 동의·확인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서 작성 내용과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 등이 포함됐다. 제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 확인을 위해 국가 간 주고받는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 또는 수령·확인 기간은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정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은 오는 7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의 법적 기반을 완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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