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4차례 비공개…군인권센터 "尹 재판마저 비공개 우려"

이수정 기자 2025. 5. 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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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 4차례 비공개 진행
군인권센터 "비상계엄 관련해 수행 업무, 국가안보와 무관"
"모든 것 비공개 옳지 않아"…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서명 지귀연 재판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5.04.2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재판이 네 번 연속 비공개 진행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마저 비공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예정돼 있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재판도 증인신문 계획상 비공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가 계속 용인됐다가는 최악의 경우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3월27일, 4월10일, 4월14일, 4월24일 등 4차례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증인신문 대상자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임무와 직제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비공개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내란 혐의 재판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임무와 무관하므로 공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군정보사 소속 군인들이 수행한 임무는 국군정보사가 다루는 비밀 군사작전이 아닌,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의 사조직 '수사2단'에 소속돼 중앙선관위 침탈 공작 등의 행위"였다며 "범죄 행위를 소명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계속 비공개 결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향후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이 출석할 경우 신문 내용에 따라 해당 재판을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선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기밀을) 얘기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인 신문과정에서 군사비밀에 준하거나 저촉되는 질문이나 답변이 등장할 경우 재판부가 개입해 신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원장 및 형사합의25부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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