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제도화' 간호법 시행 앞두고 전담간호사회 출범

오정인 기자 2025. 5. 13. 11:5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전담간호사회 창립 총회. (자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다음 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대한전담간호사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초대 회장에는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가 선출됐습니다.

PA(Physician Assistant)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일부 검사와 시술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전담간호사는 그간 근거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행위를 해왔지만, 지난해 간호법이 통과되며 합법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담간호사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전담간호사 역할·권익·법적 보호 체계 확립, 업무 범위와 보상 제도 개선, 실무 교육과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