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에 '볼뽀뽀'한 사진 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하은 2025. 5.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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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웃지 않는다며 6세 여아의 볼에 무단으로 입을 맞춘 사진 기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내 한 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6세 여아 B 양이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배와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던 아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볼에 뽀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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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웃지 않는다며 6세 여아의 볼에 무단으로 입을 맞춘 사진 기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진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내 한 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6세 여아 B 양이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배와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던 아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볼에 뽀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의 수사 끝에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웃지 않는 피해자를 달래려고 했다”며 추행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 B 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A 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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