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달라" 건축업자에 4000만원 받은 공항꿈나무재단 간부 집유

박소영 기자 2025. 5.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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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여만 원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꿈나무재단'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공항꿈나무재단 간부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0만 원 추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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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여만 원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꿈나무재단'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공항꿈나무재단 간부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0만 원 추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A 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건축업자 B 씨(55)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9월 30일부터 작년 5월까지 인천공항 제3어린이집을 짓는 B 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4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천공항공사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공항꿈나무재단 간부로서, 제3어린이집 공사 총괄 관리자였다.

B 씨는 A 씨에게 "기성검사를 까다롭게 하지 말고, 공사비를 신속히 지급해 달라"며 "향후에도 공사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판사는 "A 씨 지위나 역할, 수수 경위, 수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씨 역시 공사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A 씨에게 금전을 전달하고 접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 판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 씨는 징계 파면됐다"며 "B 씨는 스스로 이 범행을 제보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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