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국가 배상책임 없어"(종합3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즉시 상고하겠다"…포항시도 "깊은 유감"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황수빈 기자 =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부존재하며 이 사건 지진 촉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열발전사업 과정에 물 주입에 의한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쟁점인 '포항지진이 관련기관의 과실로 인해 촉발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쟁점과 관련 7가지 세부 항목을 들며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실이 지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지열발전사업 터 선정 과정에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 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미소 진동 관리방안 수립이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강한 압력으로 물을 주입하거나 계획보다 많은 양의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심과 달리 지열발전사업과 지진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천955원부터 2천만원까지 청구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천881명이라고 밝혔다.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9천581명)의 96%에 해당한다.
원고 측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도 입장문을 내고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포항 시민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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