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상가 화장실서 ‘묻지마 성폭행’ 시도…시민이 제압
최강주 기자 2025. 5. 13. 11:46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시민의 제지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12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 씨가 비명을 지르자, 이를 들은 한 시민이 화장실로 들어와 A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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