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사진 찍다 6살 아이에 ‘볼 뽀뽀’, 사진기사 징역형 [이런뉴스]
신선민 2025. 5. 13. 11:44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살 여자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43세 사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어린이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사진 촬영 중 6살 B양이 잘 웃지 않자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있는 B양 뒤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 뽀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은 뽀뽀를 당한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는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측 변호인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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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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