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넷플릭스·챗GPT·쿠팡 등 구독서비스 첫 실태조사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 제공 미흡"
넷플릭스, 웨이브, 네이버 등 다수 포함
소비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매월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업체들의 공정 거래 여부 등을 처음으로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약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3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인공지능(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하지만 구독서비스 거래 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 제공 미흡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음에도 구독요금 추가 지불 의무화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소비자 불편·우려가 적지 않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독서비스의 소비자 이슈와 대응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현황 등으로 구성된 실태조사표를 각 업체에 보낼 예정이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도 요청한다.
조사 대상은 학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한 6개 분야 37개 서비스다. 영상·음원 분야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이 조사 대상이다. 전자책 분야는 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문서, 현대자동차·기아·테슬라 등 커넥티드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쿠팡와우·배민클럽 등 멤버십 서비스 등도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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