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졸업사진 찍다 ‘볼 뽀뽀’한 사진기사, 강제추행 유죄

최강주 기자 2025. 5. 13. 11: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에 6세 여아의 볼에 뽀뽀 한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의 의사가 적극 반영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사진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 양(6)에게 ‘볼 뽀뽀’, ‘배 만짐’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후 B 양은 부모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B 양 측은 경찰 신고 후 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지원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판에서 A 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웃지 않는 아이를 달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 아동의 정신적 2차 피해를 우려한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법원은 일반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B 양은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B 양의 진술과 교사의 증언 등을 근거로 A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유죄판결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