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포장 용기 원산지표시 라벨도 고의로 제거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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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8900개(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A업체를 적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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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8900개(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A업체를 적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업체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하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은 대부분의 기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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