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기 아동 위한 위탁가정 모집…매월 예비위탁부모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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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부모의 사망,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위기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따뜻한 위탁가정과 연결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와 부모양성 교육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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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부모의 사망,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위기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대구시에는 총 260세대에서 322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아동 28명, 초등학생 66명, 중학생 54명, 고등학생 이상 174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inews24/20250513111911677zjfc.jpg)
시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월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위탁가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일반 위탁부모 자격 요건은 25세 이상으로 양육 가능한 소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아동과의 나이 차는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건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는 3명 이하이고 가정폭력 등의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위탁가정에는 아동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일시 위탁을 제외한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외에도 아동용품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및 상담비, 부모 교육,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지원이 제공된다.
가정위탁 신청 절차는 일반위탁부모교육 신청을 시작으로 예비위탁부모교육 이수 후 적격 심사를 거쳐 아동 연계 및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양육이 시작된다.
예비위탁부모 교육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개설되며, 5월 교육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시 동구 아양로 291 소재 대구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신청 및 문의는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유선 상담 또는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따뜻한 위탁가정과 연결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와 부모양성 교육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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