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 중 女의원 신체 팔꿈치로 ‘툭’… 천안시의원 성추행 혐의 무죄

천안/김석모 기자 2025. 5.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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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선일보DB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의회 소속 A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단이다.

A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 과정에서 팔꿈치로 여성 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행 사실과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A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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