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딸 폭행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유기한 부부에 중형 구형

최형욱 기자 2025. 5.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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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 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딸의 사망 이후 남편이 구속될 것이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점, 본인이 잘못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나이인 점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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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검찰이 두 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C 양(2)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C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 양은 앞서 같은 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했는데, 이후부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서천군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올해 3월 13일 오후 8시 5분께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업이 없는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등으로 생활했으며 A 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들 부부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A 씨에 대해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성실히 생활해온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딸의 사망 이후 남편이 구속될 것이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점, 본인이 잘못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나이인 점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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