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청각장애인 상대로 ‘10억 곗돈 사기’…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농인(수화 언어를 일상어로 쓰는 청각장애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곗돈 사기를 친 농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농인 모임에서 가입금의 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며 계원을 모집했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최 씨는 가입비가 1000만 원인 '천계'를 조직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장애인 172명에게서 10억88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농인(수화 언어를 일상어로 쓰는 청각장애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곗돈 사기를 친 농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농인 모임에서 가입금의 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며 계원을 모집했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최 씨는 가입비가 1000만 원인 ‘천계’를 조직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장애인 172명에게서 10억88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도 농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가입금의 2∼3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계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청각장애인이어서 그들의 사회적 특성과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성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해 2~3배의 당첨금으로 현혹해 계 가입을 유인했다”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6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됐다.
노수빈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좁혀지는 격차’ 이재명 49.5%·김문수 38.2%…후보 등록 후 첫 조사-한길리서치
- 김문수, 35살 김용태 옆에서 “나는 이 나이 때 감옥에 있었다”
- 김혜경·설난영 여사, 선거운동 첫날 조계종 행사서 만나 인사
- “이 더러운 창녀야” 한국인에 인종차별적 발언, 프랑스서 논란…서경덕 “잘못된 우월의식”
- 스타벅스서 ‘이재명·김문수’ 닉네임 입력하니 벌어진 일…“대선 때까지 못쓴다”
- “어떡하냐, 문수야”라던 이수정, 한덕수 탈락하니 “경의 표한다”
- 홍준표, 尹겨냥 “한 X에게 네다바이 두번 당해…부끄럽다”
- ‘오직 한사람’을 위한 나라… 대중을 포획한 민주당, 3권 장악 나섰다 [허민의 정치카페]
- 직장서 성관계 경비원 ‘복상사’ 산업재해 인정…中서 갑론을박
-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오늘 ‘보수 심장’ 대구·경북 집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