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으로 극심한 고통 시민 외면 판결…깊은 유감"

(포항=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3일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강덕 시장 명의의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밝혀낸 포항 촉발 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이날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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