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희망사다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김미애 2025. 5. 13. 11: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지원내용
· 일반 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