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규 “선관위, 정책토론회 ‘손팻말’ 처벌 사례 없다 회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의 발언이나 준비한 손팻말(피켓) 등이 문제가 돼 처벌한 사례가 있냐는 질의에 ‘최근 5년간 해당하는 사례는 없다’고 회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3일) SNS를 통해 선관위가 보내온 답변을 공개하며 “저에 대한 조사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걸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및 판례 또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가 준비한 피켓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및 판례가 최근 5년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가 선거 개입 의도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며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선대위와 저에 대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부디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힘쓰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선거운동 자체의 위축과 관련되는 것 같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가 정책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고 손팻말 등을 들어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사진과 함께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었는데 선관위는 이런 행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토론회와 달리 정책토론회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당의 정견과 정책을 알리는 자리라며, 김 의원 측에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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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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