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좌로 보내주세요”…강습료 빼돌린 강사 적발

고순정 2025. 5. 13. 11: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춘천] [앵커]

춘천도시공사는 시민들을 위해 20개 넘는 체육·관광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운영하는 테니스 종목 강습이 지난달부터 파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사가 강습비를 몰래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테니스장입니다.

코트 24면 가운데 2면은 운동을 가르쳐주는 강습 전용입니다.

시설이 좋고, 강습료도 저렴해 대기가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인깁니다.

그런데, 코트가 텅 비어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강습은 파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강사가 강습비를 빼돌려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테니스 강습생/음성변조 : "지원 명수가 차서 더 이상 못 받아서 그냥 자기가 그 가격 똑같이 받겠다고 했지. 금액은 똑같이 하는데 그냥 (개인) 계좌로 받겠다고. 한 3개월 정도."]

춘천도시공사 테니스 강습료는 수업 횟수에 따라 한 달에 9만 5,000원에서 22만 원 사이.

공사가 신청을 받고,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강습료는 공사의 세입입니다.

이후, 용역 계약에 따라 80%는 강사에게 지급하고, 20%를 공사에 남깁니다.

그런데 일부 강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습료를 개인 통장으로 받았단 겁니다.

일부 강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합니다.

단, 강사가 받을 수 있는 강습비 한도가 한 달에 300만 원으로 너무 적게 책정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도시공사도 짧게는 1년 전, 길게는 수년 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까지 나옵니다.

춘천도시공사는 반박합니다.

지난달 민원을 받고 나서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합니다.

[홍영/춘천도시공사 사장 : "비리 제보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이 그만두셨고 한 분 같은 경우는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금융거래 정보까지 제출하겠다."]

도시공사가 10여 일에 걸쳐 접수한 부정 수령 의심 사례는 40여 건.

강사 4명이 연루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명은 현재 강사직을 그만뒀고, 일부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