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경비실서 성관계 중 사망…“산업재해 인정” 이유는? [핫이슈]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의 60대 경비원이 경비실에서 근무 중 연인과 성관계를 하다 숨진 사건이 10년이 지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베이징에 있는 작은 공장의 유일한 경비원이었던 60대 남성 장씨는 2014년 10월 6일 경비실에서 연인과 성관계를 갖던 중 돌연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사망에 타살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며 자연적인 급사로 조사를 종결했다.
약 1년 후 장씨의 아들은 아버지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베이징시 사회부보장국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당국은 장씨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장씨의 아들은 2016년 아버지가 일했던 공장과 베이징시 사회보장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버지는 24시간 내내 경비 일을 해야 했고,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만났다”면서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환경 탓에 벌어진 일이므로 산업재해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인 남성으로서 아버지가 감정적 욕구를 가진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또한 연애는 휴식의 일부이며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라면서 “아버지는 작업 공간을 벗어나지 않은 채 사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중국 법원은 장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판결하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공장과 베이징시 측은 항소했으나, 상급 법원도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현지에서는 장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충칭의 한 변호사는 SCMP에 “이번 소송이 유가족의 승리로 끝난 요인 중 하나는 사망한 장씨가 1년 내내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일해야 했던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면서 “그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것은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처럼 적절한 욕구로 해석됐다”고 분석했다.
“장씨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연인과 합의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중요한 이유로 들며 “그의 행동이 사회적 관습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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