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양·범양건영에 개선기간 부여

홍윤 2025. 5. 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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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4일까지...내년도 5월 초, 중순 판가름 전망
재무상태 개선 등을 통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 등 관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 설치된 소와 곰 조형물. [홍윤 기자]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부산 지역 기업 금양과 범양건업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두 기업에 내년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심의요청서 접수에 일주일, 심의에 보름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추가 개선기간 부여가 없다면 내년도 5월 초, 중순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기간 동안 재무상태 개선 등을 통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 거래재개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자산매각, 인건비 감축 등에 나서기도 했다. 금양은 기장군에 짓고 있는 신축공장 ‘드림팩토리’를 매각 후 재임대하는 등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범양건영도 자회사의 공장용지를 판매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에프엔가이드 등에 따르면 금양은 연결기준 2년 연속 영업손실,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고 부채도 2023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7391억원으로 늘어났다.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인 유동비율도 2020년 157.1%에서 4년 연속 감소해 2024년 말 기준 14.8%에 불과하다. 범양건영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 및 순손실이 이어지며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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