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부 손해배상 책임 없다' 시민들 항소심 패소…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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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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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즉 정부가 원고들에게 2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 위험도 분석을 게을리하고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과실을 모두 인정했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 주체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인과관계뿐 아니라 주체의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업무상 미흡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미흡 사항이 지진 촉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업무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이는 사후 조사에서 일체의 미흡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는 다르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업무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어야 하는데, 지적 받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주체가 부지 선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음에도 지진 촉발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미소진동 관리방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부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전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했다거나 계획보다 더 많은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17년 4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수리자극을 바로 중단하고 방법을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로 지진 발생과의 관련성을 은폐했다고 볼 수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항소심 패소 결정에 포항 시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직후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만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고통 받는 시민들보다 국가의 책임 회피를 더 우선시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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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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