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안 갚다가 신고한다는 말에 감금·폭행…30대 중형
이성민 2025. 5. 13. 11:00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다가 그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110051712tjai.jpg)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감금·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 12분께 청주 자택에 지인 B(40대·여)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1억8천만원을 빌렸던 A씨는 변제 계획에 관한 얘기를 나누던 중 B씨가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간 B씨를 강제로 데려와 폭행하고 휴대전화도 뺏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B씨는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3시간 20여분 만에 풀려났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알게 된 3명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6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이미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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