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지 마" 채권자 감금한 30대, 징역 3년6개월
연현철 기자 2025. 5. 13. 11:00
"원금+이자 약속" 190여 차례 총 1억5000만원 받아 가로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를 감금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감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채권자 B(42·여)씨를 3시간20분간 방안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빚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을 듣자, B씨를 방안에 밀어넣은 뒤 휴대전화까지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를 위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9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5000여만원을 송금받은 뒤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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