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무료'…경기도 최초

조수현 2025. 5.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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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16일부터 모든 민원서류에 대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경기도 최초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 전산망을 거쳐야 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는 수수료를 계속 내야 한다.

수원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8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120여 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누리집 또는 민원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 없이 민원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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