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조희대·대법관 청문회 불출석…정청래 “이러니 국조·특검”
대법, 사법 독립 침해 우려하며 “재판 관련 청문회 출석은 곤란”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대법원은 재판 독립과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참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 '4심제' 구도가 되는 재판소원법 등의 처리를 예고했다.
1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오후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전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간 전례가 없고, 특정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의사 결정 과정이 노출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다. 사건 심리와 선고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이 출석해 현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대응해왔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되돌아 간 상태여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발언이 추후 진행될 공판과 선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의 결과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대법원장·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민주, '특검·대법관 증원·4심제' 카드 총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 등의 청문회 불출석 방침에 대해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내일(14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추진 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해당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발의일 뿐 당을 대표해 발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추인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 총 14명의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대법관 수를 30~10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금지돼 있는데, 이를 허용해 대법원 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심제'인 현 재판 구도가 헌재를 정점으로 하는 '4심제'로 사실상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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