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항소심, 원고 패소···“과실 부분 입증 부족”
대구=손성락 기자 2025. 5. 13. 10:55
국가 책임 인정 1심 판결 뒤집혀
연합뉴스

[서울경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2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955원부터 2000만원까지 청구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진 발생 당시 인구 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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