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제도화’ 간호법 6월 시행 앞두고 전담간호사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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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대한전담간호사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담간호사는 그간 근거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행위를 해왔지만, 지난해 간호법이 통과되며 합법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담간호사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전담간호사 역할·권익·법적 보호 체계 확립, 업무 범위와 보상 제도 개선, 실무 교육과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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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대한전담간호사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대 회장에는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가 선출됐다.
PA(Physician Assistant)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일부 검사와 시술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전담간호사는 그간 근거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행위를 해왔지만, 지난해 간호법이 통과되며 합법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의료 공백을 메워왔다.
전담간호사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전담간호사 역할·권익·법적 보호 체계 확립, 업무 범위와 보상 제도 개선, 실무 교육과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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