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정부·공항·항공사 책임자 등 15명 고소

최경진 2025. 5.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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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제주항공 대표·공항공사 대표 등 대상
법무대리인 “유가족에 수사 상황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달 2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참사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에 소홀한 중대 시민 재해였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공항과 관제 당국 책임자들도 포함됐다.

유가족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의 직무상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의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한 직후 복행을 시도하고 긴급 동체 착륙을 하게 된 배경과 함께 해당 상황에서 관제탑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항공기 엔진 정비 상태는 정상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이 규정을 위반한 채 설치·유지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해당 구조물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고소를 지원한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족에게 수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경찰청은 각각 사고 원인 및 책임자 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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