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소송이길래 원고가 49만명”…‘인당 300만원’ 판결 1심, 2심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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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고 인정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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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300만원 위자료 줘야 판단
포항 시민 96% 소송 참여
항소심은 “지진 발생 다양한 시각 존재”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지진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지만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포항 지진 발생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적게는 4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지난해 3월 기준 49만 9881명으로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 9581명)의 9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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