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 중 물의'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돼 올림픽 도전한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전지훈련 도중 물의를 일으켜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던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이 징계 취소로 올림픽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이해인, 유영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며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연맹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가 확정된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선수로 복귀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유영 역시 지난 3월 같은 판결을 받았다.
연맹은 가처분 인용 판결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이어갔으나 최근 이수경 신임 회장 취임 후 이해인, 유영 측과 조정을 통해 징계를 무효화 했다. 향후 관련 사건에 관해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4개월 이상 선수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해인과 유영은 다시 선수로 뛸 수 있게 됐으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의 길도 열렸다. 연맹은 올해 말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2명을 결정한다.

이해인은 "긴 시간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스케이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김성수 기자 holywa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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