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원시 광교 송전탑 이설에 법적 대응.. “용인시민 피해”

이종구 2025. 5.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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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12일 수원지법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시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들여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2006년 체결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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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12일 수원지법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한 법적 대응이라고 시는 밝혔다.

용인시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들여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2006년 체결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사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용인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는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로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송전철탑 이설공사 시행자를 'GH·한전'에서 '수원시·한전'으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고 용인시는 토로했다.

용인시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했다.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도 돌입할 방침이다. 형사 고발과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3월 18일 김동철 한전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서한을 보내 수원시 행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시 서한에서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피해는 용인 성북동 주민이 입게 된다”며 “수원시가 철탑 이설을 중단하지 않으면 용인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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