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과 혼인 후 전 재산 빼앗은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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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전 재산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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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A(34)씨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B(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C씨가 약 10년간 모은 전 재산인 7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빼앗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함께 금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상 남편이었던 A씨는 이번 범행으로 C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모관계, 편취 금원 사용처 및 양형 자료를 조사한 후 신병 확보하도록 보완 수사요구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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