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기념촬영 중 동료 여성 시의원 성추행 혐의 이종담 의원 1심 무죄
김정모 2025. 5. 13. 10:43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13일 동료시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담 의원은 지난해 1월 시의회 행사 관련 기념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옆에 서 있던 여성의원의 일체 일부를 건드렸다는 해당의원의 피해 고소에 따라 재판을 받아왔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신체접촉으로 내용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이 실수로 인한 부분을 배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연예인은 고급 거지” 300번 실직 체험 황현희, 100억 만든 ‘독한 공부’
- “13억 빚 정리 후 작은 월세방이 내겐 우주”…김혜수·한소희의 ‘용기’
- 보일러 없던 월세방서 ‘2000억’…배용준, 욘사마 버리고 ‘투자 거물’ 됐다
- “45만 월세의 반란” 박군, 30억 연금 던지고 ‘15억 등기부’ 찍었다
- 냉동실에 오래 둔 고기 하얗게 변했다면 먹어도 될까
- ‘200배 수익설’ 이제훈, 부동산 대신 스타트업 투자한 이유
- 정비공 출신·국가대표 꿈꾸던 소년이 톱배우로…원빈·송중기의 반전 과거
- “언니 변호사, 동생 의사” 로제·송중기 무서운 ‘집안 내력’ 보니
- “포르쉐 팔고 모닝 탄다… 훨씬 편해”…은혁·신혜선·경수진이 경차 타는 이유
- 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정우·차인표·유준상 ‘제2의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