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기념촬영 중 동료 여성 시의원 성추행 혐의 이종담 의원 1심 무죄

김정모 2025. 5.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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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13일 동료시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지난해 1월 시의회 행사 관련 기념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옆에 서 있던 여성의원의 일체 일부를 건드렸다는 해당의원의 피해 고소에 따라 재판을 받아왔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신체접촉으로 내용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이 실수로 인한 부분을 배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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