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서 대리도박에 불법환전 40대 남성 '구속'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5. 5.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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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부당수익 추징보전…기소까지 이뤄져 첫 재판 앞둬
인터넷방송 대리도박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인터넷방송에서 대리 도박을 하고 불법 환전을 해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과 게임산업법 위반(무등록환전업) 혐의로 구속된 환전상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까지 이뤄져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재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모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3억 원으로 온라인 슬롯게임을 하는 등 대리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 또는 공범인 BJ가 직접 실시간으로 대리 도박하는 모습을 중계했다. 

이밖에 A씨는 인터넷방송 시청자들로부터 게임에서 사용하는 현금 125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30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대리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부당수익 30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도 받아냈다. 

경찰은 공범인 BJ와 고액 도박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에서 도박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불법게임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이용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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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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