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2년 연장…2027년 5월까지 피해자 지원
경미한 학교폭력은 가·피해자 분리 안 해도 돼

(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2년 연장됐다. 또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인 뒤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효 기간이 2년 연장됐다.
특별법 개정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적용 대상은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난 등으로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개정안 32건을 심의·의결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교육부는 "경미한 사안도 관련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쌍방신고와 분쟁 증가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 조치의 예외조건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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