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이 돼지 수육 삶은 ‘대형 솥’… “불법” 또 논란

요리 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연이어 구설에 올랐다. 불법 조리 솥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최근 ENA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내 식품위생법 위반 조리 기구 사용 장면 송출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식약처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가 문제라고 지적한 장면은 레미제라블에서 백 대표가 대형 솥을 이용해 돼지고기 수육을 만드는 모습이었다. 당시 백 대표는 출연진에게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식당 안 초대형 가마솥을 보면 어떻겠나. 이것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했다.
A씨는 해당 방송분에 대해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와 용기는 식품용으로 제조돼야 한다. 금속제의 경우 식약처 고시에 따른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장비(대형 솥)는 식품의 조리·판매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기기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무신고·비위생 기구 사용은 법령 위반”이라며 “이를 방송에 노출한 행위는 공공위생 질서를 해칠 수 있다. 해당 방송은 국민이 자영업 관련 식문화 콘텐츠로 인식하고 따라 할 가능성이 큰 프로그램임에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기기를 방송에 사용·노출함으로써 공공위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한다”고 했다.
이어 “연출자이자 출연자인 백종원은 외식 분야 대표 인물로서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됨에도 조리도구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촬영과 조리에 사용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레미제라블 제작사 스튜디오아예를 향해서도 “촬영 장비와 조리 기구에 대한 검수 없이 방송 송출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방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을 시작으로, 백석된장 농지법 위반과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농약통 사과주스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구설에 휘말렸다. 이후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폭로, 백 대표의 출연진 하차 개입 주장, 제작진을 향한 갑질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백 대표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 중단을 전면 선언하고,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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