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고법, '포항 지진' 국가 상대 손배소 기각
허성준 2025. 5. 13. 10:24

지난 2017, 2018년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포항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포항 지진'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심을 깨고 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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