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서운한 말 했다”고···지인 누나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강정의 기자 2025. 5. 13. 10:20
재판부 “유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아”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월29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의 동생 C씨와 친해졌고, B씨와도 친분을 쌓으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C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서운한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홧김에 살해했다”며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아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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