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허제 예외 서초 '메이플자이' 보류지 29가구 완판
토허제에도 실거주 의무 '예외'…다음 달 입주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현금 자산가들의 '틈새' 투자처로 관심을 끈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보류지 29가구가 두 차례 입찰을 거쳐 완판됐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지구 조합은 '메이플자이' 보류지 전용 59㎡ 28가구와 전용 84㎡ 1가구 매각을 완료했다.
조합 관계자는 "2차례 입찰을 거쳐서 보류지 중 절반가량을 판매했고, 나머지 물량은 중개거래를 통해 판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용 59㎡ 매물들은 조합이 책정한 최저입찰가인 35억 원 이상으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 59㎡ 물건의 최고 낙찰가는 1차 입찰 당시의 37억 원이었다.
전용 84㎡ 보류지 1가구는 1차 입찰 당시 최저 낙찰가(45억 원)보다 1억 원 높은 46억 원에 매각됐다.
보류지는 조합이 향후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판매된다.
보류지는 통상 대출이 어렵고 중도금·잔금 납부 기한이 촉박해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다만 앞서 지난달 18일 1차 입찰 당시에는 시세보다 높은 최저 입찰가 수준에 29가구 중 6가구만 팔렸고, 이후 재매각을 추진했다.
GS건설 시공의 '메이플자이'는 서초 일대 신반포 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 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한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한 단지다.
최고 35층 29개 동 총 330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gerrad@news1.kr
<용어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 토지 매매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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