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독서비스 실태조사'…넷플릭스·네이버·쿠팡 등 대상

이철 기자 2025. 5.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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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갱신·철회·해지 등 서비스 전반 조사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독서비스 거래 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 미제공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와 대응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37개의 구독서비스다.

구체적으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와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상이다.

또 교보문고, 밀리의 서재 등 전자책 서비스, 챗GPT와 제미니 등 AI 서비스도 조사 대상이다.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클라우드·문서 서비스와 함께 △현대차 △기아차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BMW 등 커넥티드카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 네이버플러스, 배달의민족, 요기요, 컬리, 쿠팡, 세븐일레븐, CU, GS25 등의 멤버십 서비스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 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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