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재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3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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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재단이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소속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위믹스의 재상장 여부를 넘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거래지원 종료 절차와 그 기준이 법적 검토를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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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위메이드 위믹스 재단이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소속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2년 첫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 법원 판단을 통해 거래지원을 일시 회복했던 전례처럼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이 위믹스 거래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불명확한 공지 기준일과 상장폐지 판단 기준에 대한 모호성,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적절했는지다.

첫 번째로 위믹스 측은 DAXA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한 공지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최근 개정된 ‘거래지원 모범사례’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전 과거 사안까지 소급 적용됐다는 점에서 위믹스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프로젝트라도 예측 가능한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상장폐지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다. 위믹스는 거래소들이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데 있어 명확한 정량적 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들이 제시한 근거가 프로젝트의 기술력이나 시장 내 유동성, 이용자 신뢰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보다 추상적인 ‘투자자 신뢰’나 ‘시장 혼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에서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용자 보호 조치의 미흡이다. 위믹스 측은 유의종목 지정 이후 실제 거래 종료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자산을 이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안내 역시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두고 단순한 상장폐지 여부를 떠나 거래 종료 절차 전반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이번 법원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위믹스의 재상장 여부를 넘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거래지원 종료 절차와 그 기준이 법적 검토를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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