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고성능 GPU에 위치 추적 기능 의무화 추진

권봉석 기자 2025. 5. 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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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가 AI 처리를 위한 고성능 GPU와 프로세서, 서버 등 제품의 작동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고성능 프로세서나 그래픽카드, GPU에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내장해야 한다.

제품을 수출한 업체는 작동 위치를 추적할 의무를 지며 상무부 장관은 이를 추적할 권한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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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카드와 프로세서·고성능 서버 등 작동 지역 추적

(지디넷코리아=권봉석 기자)미국 국회가 AI 처리를 위한 고성능 GPU와 프로세서, 서버 등 제품의 작동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중이다.

톰 코튼(Tom Cotton) 아칸소 주 상원의원이 제출한 '칩 보안법'(Chip Security Act)은 고성능 반도체 수출이 제한된 중국, 테러 지원 국가인 북한이나 이란 등에 제품이 우회 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엔비디아 H800 AI GPU 가속기.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됐다. (사진=엔비디아)

AI 처리를 위한 고성능 프로세서와 GPU, 이를 탑재한 서버가 대상이며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일반 전자제품도 대상으로 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등 PC용 그래픽카드 역시 규제 대상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고성능 프로세서나 그래픽카드, GPU에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내장해야 한다.

제품을 수출한 업체는 작동 위치를 추적할 의무를 지며 상무부 장관은 이를 추적할 권한을 지닌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상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1년간 연구를 수행해 필요한 기술을 제품에 탑재하게 된다. 또 법 시행 후 3년간 매년 평가를 실시해 위치 추적에 필요한 최신 보안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 각종 기업에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 또 작동 위치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관련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봉석 기자(bskwo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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